주주총회소집공고

2012  년    3 월    7 일


회   사   명 : 한국수출포장공업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허용삼
본 점 소 재 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11
(전   화)02-525-2981
(홈페이지)http://www.keppa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전재곤
(전  화)02-525-298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5기 정기주주총회)


주주님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회사 정관 제 19조에 의하여 제 55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 2012년 3월 23일(금) 오전 09:00
2. 장소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4-3 호텔센트로 2층 다이아몬드홀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5분거리)
3. 회의의 목적사항
 1)보고사항 : ①감사보고, ②영업보고
 2)의결사항
   제 1호 의안 : 제 55기(2011.01.01~2011.12.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 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 3호 의안 : 사내이사, 사외이사 선임의 건
4. 경영 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 참고사항 등을 정보통신망에 게재하고, 당사의 본점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실질주주께서 당사가 우편송부한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한국예탁결제원에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제5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우리 회사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한국예탁결제원의 의결권행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주주의 찬·반 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질주주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산정(우편으로 송부해드린 양식으로 보내주시는 의사표시 수량은 제외함)할 수 있도록 '의사표시 통지서'를 작성·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한 주주의 주식에 대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실질주주께서는 '의사표시 통지서'를 반드시 송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여부와 관계없이 주주총회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가. 본인 참석시 : ① 주총 참석장, ② 신분증

나. 대리인 참석시 : ① 주총 참석장, ②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소유주
      식수 기재, 본인의 인감날인),  ③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위 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주주총회 입장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참고 사항

 - 주총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한국수출포장공업(주) 업무관리팀 최석구 과장    / TEL : 02-525-2981, FAX : 02-522-3546

- 금번 주주총회에는 참석 주주님을 위한 기념품 지급이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안광훈
(출석률:100 %)
이정웅
(출석률: 100%)
찬 반 여 부
1 2011.03.16 기채및 은행 여신에 관한 건. 찬성 찬성
2 2011.03.18 임원 보수 조정의 건 외 찬성 찬성
3 2011.05.16 기업구매자금대출 한도 증액신청의 건 찬성 찬성
4 2011.06.17 신한은행 수입신용장 외화 한도증액및 기업구매자금대출한도 증액의 건 찬성 찬성
5 2011.08.05 산업은행 기한부수입신용장 한도 증액의 건 찬성 찬성
6 2011.08.26 기채및 은행 여신에 관한 건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없음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명 1,700,000,000원 24,000,000원 12,000,000원 -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주총승인 금액은 각각 1,700,000천원이 아닌 사내이사와 사외의사를 합쳐서 승인받은 금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없음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해당사항없음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골판지 상자는 섬유제품, 전자제품, 식품, 의약품 및 농.수산물등 각종 제품의 외부포장에 사용되는 내용물 보호에 필수적인 제품으로서 포장할 제품에 따라 규격이나 인쇄사양등이 다양하여 한 회사가 일정 규격의 제품을 생산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
하기는 곤란하며, 대다수 고객의 주문에 따라 생산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의 확대와 농.수산물의 포장및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활성화
와 스치로폴 완충제품이 골판지상자로 대체되는 경향에 힘입어 골판지 상자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회사는 1957년 11월 21일자로 골판지 원지 및 골판지 상자의 제조, 수출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크라프트 라이너지 및 골판지 와 골판지 상자 제조업, 수출입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그리고 당사는 2011년 12월 31일 현재 골판지원지 년산 237,400M/T 골판지및 골판지상자 년산 485,968천m2 생산 시설을 갖춘 일관 생산업체로서 K.S 표시 허가제품 및 ISO9001 인증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습니다. 골판지원지는 생산량의 11%를 국내 골판지 생산업체에 판매하고 89%는 자체 골판지상자 생산에 재투입하고 있으며, 골판지 상자는 가전,식.음료,섬유,생필품용으로 수주, 생산, 납품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농산물의 포장이 골판지 상자로 확대증가하고 있으며, 무,배추의 포장 의무화 추진등으로 농산물 포장비중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전자 상거래의 활성화로 그 수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 시장점유율

타사의 자료확보 어려움과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료의 부재로 시장점유율을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골판지 원지는 계획생산에 의하여 재고를 항시 보유하고 지종별 규격 사양에 따라 주문시 국내골판지 제조공장에 즉시 판매, 납품하며 수출용의 경우는 사전에 규격사양을 주문받아 생산, 수출하고 있음. 골판지상자는 전자,섬유,농수산물등의 거래선 주문에 의하여 수주, 생산, 납품하고 있음. 골판지 상자는 100% 주문생산임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 해당사항없음.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III.경영참고사항의 "사업의 개요"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당사는 201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연차보고기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에 따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일은 2010년 1월 1일이며, 이에 따라 비교표시된 전기의 재무상태표 역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전환되었습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55 (당) 기 2011. 12. 31 현재
제 54 (전) 기 2010. 12. 31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55(당) 기 제 54(전) 기
자         산
유동자산 75,284,769,652 67,565,240,667
 현금및현금성자산 8,448,940,554 7,683,485,366
 단기매출채권 44,253,044,678 38,919,108,847
 기타채권 3,089,425,206 2,071,043,378
 재고자산 19,493,359,214 18,891,603,076
비유동자산 211,270,130,639 209,481,416,981
 장기금융상품 10,500,000 10,500,000
 매도가능금융자산 2,231,700,000 2,231,700,000
 파생금융자산 679,987,091 2,780,984,347
 장기매출채권 321,179,067 321,179,067
 기타비유동채권 26,512,854 37,254,454
 유형자산 205,344,277,372 201,331,380,658
 무형자산 675,974,255 788,418,455
 종속기업에대한 투자자산 1,980,000,000 1,980,000,000
자    산    총    계 286,554,900,291 277,046,657,648
부  채  및  자  본
부            채
유동부채 70,251,993,127 62,929,819,682
 단기매입채무 8,395,027,425 12,182,974,675
 기타채무 6,733,106,712 6,376,835,730
 단기차입금 48,374,650,509 31,362,566,872
 유동성장기차입금 4,608,987,091 12,484,058,744
 당기법인세부채 2,140,221,390 523,383,661
비유동부채 29,520,459,120 33,704,720,281
 장기차입금 10,842,000,000 15,405,925,603
 퇴직급여채무 1,077,185,274 773,056,863
 이연법인세부채 17,601,273,846 17,525,737,815
부   채   총  계 99,772,452,247 96,634,539,963
자             본
자본금 20,000,000,000 20,000,000,000
자본잉여금 18,201,025,941 18,201,025,941
이익잉여금 148,581,422,103 142,211,091,744
자  본  총  계 186,782,448,044 180,412,117,685
자 본 및 부 채 총 계 286,554,900,291 277,046,657,648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손 익 계 산 서(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55 (당)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54 (전)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매출액 246,832,654,907 223,234,981,409
매출원가 214,658,303,787 194,476,378,918
매출총이익 32,174,351,120 28,758,602,491
판매비와관리비 20,128,160,735 18,513,598,499
영업이익 12,046,190,385 10,245,003,992
기타수익 1,156,140,992 269,181,174
기타비용 131,125,245 93,382,624
금융수익 611,569,879 867,129,891
금융원가 2,669,826,473 2,697,238,981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11,012,949,538 8,590,693,452
법인세비용 2,642,619,179 1,045,871,073
당기순이익 8,370,330,359 7,544,822,379
총포괄이익 8,370,330,359 7,544,822,379
주당손익 2,093 1,886
기본주당이익 2,093 1,886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55 (당) 기 (2011. 01. 01 부터 2011. 12. 31 까지)
제 54 (전) 기 (2010. 01. 01 부터 2010. 12. 31 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55 (당) 기 제 54 (전) 기
Ⅰ.미처분이익잉여금 45,372,450,725 44,202,120,366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37,002,120,366 762,106,74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변경효과 - 35,895,191,244
 당기순이익 8,370,330,359 7,544,822,379
Ⅱ.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 -
합   계 45,372,450,725 44,202,120,366
Ⅲ.이익잉여금처분액 44,200,000,000 7,200,000,000
 이익준비금 200,000,000 200,000,000
 배당금 2,000,000,000 2,000,000,000
현금배당
(보통주당배당금(율))
 당기 : 500원(10%)
 전기 : 500원(10%)
2,000,000,000 2,000,000,000
임의적립금 42,000,000,000 5,000,000,000
Ⅳ.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172,450,725 37,002,120,366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 분 제55기 제54기
주당 현금배당금 (원) 보통주 500 500
우선주 - -
배당금 총액 20억원 20억원
현금배당수익률 (%)
- 시가배당율(%)
보통주 4.03% 3.91%
우선주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의 의장은 제37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현행과 동일)
개정상법 제391조 제 1항 적용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 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사장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② 이 회사가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회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①항의 각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③ 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사장은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상법 제447조 제1항, 제2항 적용
제45조의1(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5조의1(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항 삭제




② 기존 3항 좌동
개정상법 제462조의 4, 동일조항의 제2항 적용
제45조의2(주식의 소각)
① 이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가액의 총액 및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등 소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45조의2(주식의 소각)
- 삭제
개정상법 제341조 및 제343조 적용
부칙 : 이 정관은 제 55기 한국수출포장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또는 주주총회에서 승인한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 43, 45조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기타 참고사항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허용삼 1944.08.18 사내이사 본인 이사회
안광훈 1942.08.09 사외이사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약력ㆍ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허용삼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대표이사 사장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대표이사 사장 재임중 없음
안광훈 - 삼양직물 대표이사 역임 없음


※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