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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포장공업 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일2023.03.24 조회1,316

본문

액면분할에 따른 기준일 공고

 
당사는 20220323일 개최한 제66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액면분할을 위한 정관 변경을 결의한 바, 이에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당사의 주식이 액면가는 기존 5,000원에서 500원으로 변경되고, 발행주식총수는 4,000,000주에서 40,000,000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 일정으로 액면금액 5,000원의 보통주식 1주가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식 10주로 분할됨을 안내드립니다.
1. 교체대상 주권 :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2. 액면분할 효력발생일(액면분할 기준일) : 20230412
3. 매매거래정지기간 : 20230410~ 20230414
4. 신주권 유통예정일(상장예정일) : 20230417
 
주식분할 일정,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상법 등 관련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30324

 

한국수출포장공업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서초동)

대표이사 허용삼 허정훈

 

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표이사 이승열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3 리더스빌딩 4층
대표전화 02-525-2981 / 팩스 02-522-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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